여객 운전원 폐암산재 승인
산재보상센터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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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사건요약>
-56년생 남성 근로자
-34년 화물 및 여객 운송업무
-18년 흡연
-2018년 8월 폐암판정
<작업환경>
-2.5톤 트럭을 운전하며 제품 상하차 업무
-시내버스를 운영하며 환기구를 통해 매연 유입
-이 과정에서 오랜기간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
<유해물질>
-디젤엔진 연소물질
경유를 사용하는 중장비나 운송수단을 작동시키면 경유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물질로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폐암 유발물질
<산재승인>
근로자의 폐암은 오랜기간 트럭운전과 버스 운행을 하면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된 후 발생한 업무상질병으로 판단되어 산재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