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운전원 폐암산재 승인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직업성암 산재보상센터

여객 운전원 폐암산재 승인

산재보상센터 0 957

<사건요약>

-56년생 남성 근로자

-34년 화물 및 여객 운송업무

-18년 흡연

-2018년 8월 폐암판정 



<작업환경>

-2.5톤 트럭을 운전하며 제품 상하차 업무

-시내버스를 운영하며 환기구를 통해 매연 유입

-이 과정에서 오랜기간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



<유해물질>

-디젤엔진 연소물질

 경유를 사용하는 중장비나 운송수단을 작동시키면 경유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물질로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폐암 유발물질



<산재승인>

근로자의 폐암은 오랜기간 트럭운전과 버스 운행을 하면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된 후 발생한 업무상질병으로 판단되어 산재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