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의사에서 발생한 피부암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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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의사에서 발생한 피부암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202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정사례>




1. 근로자 ○○○(남, 1966년생)은 만 50세이던 2016년 왼쪽 손가락의 피부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0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16년간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주로 혈관조영술 등 영상의학적 중재시술을 담당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햇빛, 폴리염소화비페닐, 비소, 콜타르피치, 셰일 오일, 검댕, 엑스선, 감마선 등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영상의학적 중재시술을 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피부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약 11년 동안 연간 최대 1,033 mSv의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이용한 인과확률의 95퍼센타일 값은 37.61%, 99퍼센타일 값은 56.3%이었으며, 비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특이할만한 것이 없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