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방직 작업자에서 발생한 난소암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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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방직 작업자에서 발생한 난소암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1 285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정사례>




1. 근로자 ○○○(여, 1960년생)는 56세가 되던 2016년 7월 난소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76년 3월부터 1979년 10월까지 약 3년 7개월간 □사업장에서 백석면 정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석면 노출력을 인정받아 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한 “근로자건강관리수첩”을 소지하고 있었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석면이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탈크계 바디 파우더, X선, 감마선 등이 제한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석면방직 정방공정에서 3년 7개월간 근무하는 동안 53.7 fiber/cc?year 또는 20.05 fiber/cc?year 이상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당시 국내 석면 노출기준인 2 fiber/cc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