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조업 연마작업자에서 발생한 신장암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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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조업 연마작업자에서 발생한 신장암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1 275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정사례>




1. 근로자 ○○○(남, 1960년생)은 51세 되던 2011년 조직검사를 통해 좌측 신장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8세인 1988년부터 □사업장에 입사하여 단조물 연마작업(ATM 부서)에 10년 근무하였으며, 도장부서에서 14년간 근무하였다.


3. 상병과 관련된 직업적인 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 및 트리클로로에틸렌과 제한적이나 비소, 카드뮴 등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하여 전리방사선 노출은 없었으나, 전문가의 판단과 과거작업환경측정 자료를 감안하면 단조 및 연마작업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상당량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5. 한편 신장암과 관련한 비직업적 요인으로 흡연이 있으나, 5 pack-yr로 낮은 수준이었다.


6. 근로자의 신장암과 관련하여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해 작업의 행태 및 작업 경력을 감안할 때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상당량 노출되었다고 추정되며 잠복기가 충분하여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