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엔진 성능시험 근로자에서 발생한 신장암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직업성암 산재보상센터

자동차 엔진 성능시험 근로자에서 발생한 신장암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4 1027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정사례>




1. 근로자 ○○○(남, 1966년생)은 40세인 2006년 신장암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24세인 1990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1998년 1월 까지 엔진시험부에서 완성차 자동내구 및 엔진 성능시험을 수행하였고, 1998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완성차 배출가스 및 소음 측정 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한적인 근거로는 비소와 카드뮴 등이 있다.


4. TCE 노출과 관련하여 엔진시험부서 근무(1990~1998년) 당시 노출관련자료(작업환경측정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없어 TCE 등 사용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당시 타 회사의 동일 공정에서 사용된 세척제가 TCE이였음을 고려할때, 근로자는 TCE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근로자의 세척액 월 사용량과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그 노출수준은 상당하였을 것이라 추정한다.


5. 근로자의 직업력 이외에 개인력이나 질병력에서 상병과의 관련성이 있는 위험요인이 없는 점과 비교적 이른 나이인 40세에 발병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