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금열처리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인정사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정사례>
성별 남성 / 나이 51세 / 직종 합금열처리 /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은 1988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장에서 합금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침탄 열처리, 고주파 작업, 설비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2011년 어깨통증 및 요통으로 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골전이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흉부 CT상 폐암 소견 보여 시행한 흉강경 생검상 폐의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은 1988년부터 2011년까지 약 23년간 □사업장에서 합금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침탄 열처리, 고주파 작업, 설비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PAH에 1988년 6월부터 발병 당시까지 23년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또한 폐암의 발병위험인자인 석면에 과거 작업과정 일부에서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은 흡연력은 없었으며, 2011년 어깨통증 및 요통으로 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골전이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흉부 CT상 폐암 소견보여 시행한 흉강경 생검상 폐의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았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1988년부터 2011년까지 약 23년간 □사업장에서 합금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침탄 열처리, 고주파 작업, 설비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PAH에 1988년 6월부터 발병당시까지 23년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폐암의 발병위험인자인 석면에 과거 작업과정 일부에서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또한, 근로자는 흡연력이 없어 폐암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