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제품 제조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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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정사례>
성별 남성 / 나이 69세 / 직종 토석제품제조 /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은 □사업장에서 1968년부터 1979년까지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기와등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작업반장으로 약 10년 9개월간 종사하였다. 2011년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조직검사상 원발성 비소세포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은 석면원료를 시멘트와 일정비율로 혼합하는 배합과정과 절단과정, 이후 압축 및 양생을 하는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작업환경은 백색가루가 많이 날리는 상태였으며, 특별한 환기장치나 안전예방시설은 없었다고 한다.
3. 의학적 소견
○○○은 2011년 4월 옆구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병원 방문하여 시행한 흉부 CT 및 조직검사상 원발성 비소세포성폐암을 진단받았다. 이후 시행한 골주사 및 PET CT상 다발성 골전이 소견이 확인 되었고, 2011년 10월 입원치료중 증상이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1968년부터 1979년 4월 까지 석면 슬레이트 제조 공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작업환경에서 석면이 많이 날리는 환경이었으며, 면마스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석면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또 다수의 연구에서 폐암 발생이 석면 노출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