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직업성암 산재보상센터

브레이크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2 29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정사례>




성별 남성 / 나이 44세 / 직종 브레이크제조공 /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은 □사업장에 1988년 3월에 입사하여 4년간 생산공정 예비 프레스 성형작업에서 브레이크 라이닝 생산 업무를 하였다. 1992년 3월 퇴사 후 자영업을 하다가 2008년 10월 폐암진단 받고 치료 받던 중 2009년 7월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 ○○○가 근무할 당시 제조하였던 라이닝 원재료는 백석면, 합성수지, 금속분말 등을 섞어서 만들었으며, 예비프레스 공정은 연마 및 유공공정과 함께 분진 노출이 가장 심한 공정이었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은 1992년 3월 퇴사 후 자영업을 하다가 2008년 10월 감기가 잘 낫지 않아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폐 좌하엽의 비소세포성폐암을 진단 받고 치료 받던 중 2009년 7월 사망하였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과거 20여년 전 4년간 브레이크라이닝 제조사업장에서 예비성형 프레스작업을 하면서 석면이 포함된 배합원료를 직접 다루었고, 문헌을 참고했을 때 상당량의 석면에 노출되었으며, 노출된 이후 20년 정도의 잠복기를 지나 폐암이 발생하여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