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돌 시공 근로자의 원발성 폐암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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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2022-12-05
1. 사건개요
성별 : 남성
나이 : 59년생
직종 : 연돌 시공 근로자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총 28년간 일용직으로 연돌 시공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퇴직 이후 악화되는 건강으로 검진 결과,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항암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재해자가 총 28년간 연돌 시공 업무를 담당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