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장 근로에서 발생한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승인 사례입니다.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직업성암 산재보상센터

자동차 공장 근로에서 발생한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승인 사례입니다.

산재보상센터 0 1593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승인 사례입니다>




1. 근로자 ○○○(, 1961년생)  58세의 나이로 2019 5 21 종합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었으며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신장암을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1986 10 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2 3개월간 차체부에서 용접 (스폿, CO2)작업을 하였으며이후  33년간 스프레이도장수정  도장공으로 근무하는 중이다.



3. 신장암 발병에 대한 충분한 근거로 분류한 유해인자로는 트리클로로에틸렌엑스선  감마선이 있으며제한적 근거로는 비소  무기성 비소 화합물카드뮴  카드뮴 화합물퍼플루오로옥탄산염인쇄 작업용접흄 등이 있다(IARC)



4.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와 문헌을 고찰하였을  근로자는 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2 3개월 동안 차체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며 고농도의 용접흄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1989년부터 2013 까지  24 동안 도장부 리페어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근무 4일중 3일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었으며 특히박리 작업 시에는 노출수준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