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관리, 건물해체 관리 등 건설업 종사자에게 발생한 위암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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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 건물해체 관리 등 건설업 종사자에게 발생한 위암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1550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승인사례입니다>


1. 근로자 ○○○(, 1958년생)  60세가 되던 2018년에 위내시경검사  조직검사를 통해 위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29세인 1987년부터 2002년까지  15년간 건설업 사업장에서 현장 관리건물 해체 관리원료 혼합단열재 시공 관리자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시 상당수준의 석면에 노출되었다.

 

3. 근로자의 질병인 위암과 관련된 유해요인으로는 석면흡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을 인체에 발암성이 있는 물질 발암성 Group1으로 분류하고 있다또한 위암 발암성은 제한적 근거로 보고 있다석면뿐만 아니라 시멘트 먼지와 위암의 관련성건설업종사자와 위암의 관련성도 국내외 연구에서 확인된바 있다.  

 

4. 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석면의 노출기준(석면의 노출 (TWA), 0.1 fiber/cc) 이상으로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은 1987년부터 1999년까지이며예상되는 누적노출량은 평균농도 적용  13.82 year·fiber/cc, 최고농도 적용  23.54 year·fiber/cc이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