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에서 발생한 폐암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직업성암 산재보상센터

조리원에서 발생한 폐암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1495

1. 인적사항

 

성별 : 여성

나이 : 57

직종 : 조리원

 


2. 재해경위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업무 중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또한 근로자 재직 당시 환기 시설이 미흡하였고, 2006년에 축류형 송풍기가 추가 설치되었지만 국소배기시설은 전무하였으며 여전히 환기시설이 열악하였다.


 

3. 결과

 

재해자는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흄 중 미세분진, 초미세분진, PAHs,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재해자에게 발생한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발암물질을 찾는 중

사업장내 국소배기시설은 전무하고 2006년 송풍기 추가 설치 이후 여전히 환기시설이 열악함을 발견하였습니다.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폐암 발생의 직업적 요인으로 비소, 석면, 검댕(soot)

디젤엔진배기가스, 코크스생산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조리흄, 고체연료 연소물질, 인쇄공정, 벤젠 등을 제한적 근거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기오염물질 및 흡연 등 호흡기 노출 이후의 폐암 발생 잠재기는 약 10-30년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업시 발생된 조리흄등의 발암물질 노출을 주장하여 승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