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폐암 산재승인
산재보상센터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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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사건요약>
-1954년 남성
-13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가로청소 및 각종 폐기물의 상하차 작업)
-2018년 폐암 확진
<폐암과 업무 간의 관련성>
직업환경연구원은 역학조사에서 망인이 경유를 사용하는 수거차량의 후미에 타고 이동하면서 쓰레기를 싣고 정리하는 방식의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차량의 배기가스에 포암된 폐암 유발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초기에는 겨울철 연탄재 수거업무도 맡았는데 이때 연탄재 분진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재승인>
근로자가 13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상시 노출되었고, '결정형 유리규산'에는 간헐적으로 노출된 것이 인정되어 폐암산재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