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근로자에게 발생한 신장암 비호지킨림프종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직업성암 산재보상센터

제철소 근로자에게 발생한 신장암 비호지킨림프종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12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정사례>




1. 근로자 ○○○은 59세가 되던 2019년 비호지킨림프종, 심장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4년 10월부터 질환 발병시까지 약 15년 동안 일반건설현장 및 제철소에서 배관공 조공으로 근무하였으며, 특히 제철소의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는 약 9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대정비 기간에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 비호지킨 림프종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이 있다. 근로자의 상병 신장암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용접흄, 트리클로로에틸렌과 비소 및 카드뮴이 있다.


4. 근로자는 배관공 조공으로 근무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었으며 작업환경측정결과 최대측정값이 2005년 0.546 ppm, 2007년 0.508 ppm으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5 ppm)을 초과하는 농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벤젠과 비호지킨림프종은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다.


5. 또한 근로자는 약 15년간 용접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용접흄은 신장암과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다.


6.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