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탄부에게 발병한 폐암 유족보상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직업성암 산재보상센터

채탄부에게 발병한 폐암 유족보상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1498

<센터 수행사례>




1. 사건 개요


성별 : 남


출생년도 : 1954녀냉


사업장 : ○○ 광업소


분진노출기간 : 31년  



2. 재해경위


故 권 ○○님은 1972년부터 2009년까지


5곳의 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31년간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고인은 폐암판정을 받은 후 산재 신청하여


최초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폐암의 전이와 악화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2017년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들은 저에게 유족보상에 관한 문의를 하였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권 ○○님의 사망은 직업성폐암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故 권 ○○님은 31년간 광업소 채탄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 발병한 원발성 폐암은 직업성페암으로 승인되어


휴업급여를 받던 중 사망하게 되었고,


직접사인 “폐암”으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께서는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