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굴진부의 원발성 폐암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폐암
0
1669
2024-06-11
<센터 수행사례>
1. 사건개요
성별 : 남성
나이 : 81세
사업장 : OO광업소
직종 : 광업소 굴진부
2. 재해경위
근로자는 갱내에서 별도의 휴식 없이 착암기로 갱도를 파는 작업으로
총 17년간 4개의 광업소에서 탄광부 굴진 업무를 하였습니다.
퇴직한지 36년 이후 흉통과 호흡곤란 등 증세가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셨고,
그 결과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광업소 근무 시 직력 확인이 어려웠으며, 퇴직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근로자의 직업력과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근로자의 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원발성 폐암으로 발병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직업과 폐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어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