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굴진부의 원발성 폐암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직업성암 산재보상센터

광업소 굴진부의 원발성 폐암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1669

<센터 수행사례>




1. 사건개요


성별 : 남성


나이 : 81세


사업장 : OO광업소


직종 : 광업소 굴진부



2. 재해경위


근로자는 갱내에서 별도의 휴식 없이 착암기로 갱도를 파는 작업으로


총 17년간 4개의 광업소에서 탄광부 굴진 업무를 하였습니다.


퇴직한지 36년 이후 흉통과 호흡곤란 등 증세가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셨고,


그 결과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광업소 근무 시 직력 확인이 어려웠으며, 퇴직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근로자의 직업력과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근로자의 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원발성 폐암으로 발병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직업과 폐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어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