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소장에서 발생한 후두암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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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소장에서 발생한 후두암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147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정사례>




1. 근로자 ○○○(남, 1953년생)은 2020년 2월 27일 미세후두수술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조직검사 결과상 후두의 평편상피세포암으로 확진되었다.


2. 근로자는 2008년 8월 22일부터 약 11년 6개월간 □에서 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배관 수리작업 감독, 손상된 텍스타일 및 조명기구 교체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3.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후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직업적·환경적 유해인자로는 강산 미스트, 석면, 고무산업, 머스터드 가스 노출 등이 있다. 흡연과 음주 또한 그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위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석면이 함유된 천장텍스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비산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후두암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