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및 철거업에 종사한 근로자의 폐암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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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센터 수행사례>
1. 사건개요
30여년간 건물 철거 작업, 도로공사 등에 종사한 자로 2019년 5월 폐암(편평상피세포암)3기를 진단받았습니다.
2. 쟁점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형태로 일하여 근무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사업장에도 공식적인 근무기록이 없어
직력입증 즉, 유해물질 노출기간 및 농도에 대한 입증이 관건이었습니다.
3. 결과
사업주 인터뷰와 급여봉투 등을 근거로 폐암발암물질 노출경력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