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착암ㆍ채광공의 원발성 폐암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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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착암ㆍ채광공의 원발성 폐암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1315

<센터 수행사례>




1. 사건개요


성별 : 남성


나이 : 43년생


직종 : 착암공


사업장 : OO광업소



2. 재해경위


재해자는 광업소에서 17년 4개월간 근무하였던 자로 2017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7급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 결과


종사하였던 광업소 착암, 채광업무는 중석분진, 유리규산, 라돈 등 폐암 발생과 


연관된 직업병 위험이 매우 높은 직군으로 이에 노출되었음을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보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