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산재보상] 연돌 시공 근로자의 원발성 폐암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직업성암 산재보상센터

[폐암산재보상] 연돌 시공 근로자의 원발성 폐암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797

1. 사건개요


성별 : 남성


나이 : 59년생


직종 : 연돌 시공 근로자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총 28년간 일용직으로 연돌 시공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퇴직 이후 악화되는 건강으로 검진 결과,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항암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재해자가 총 28년간 연돌 시공 업무를 담당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