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광원에게 발생한 폐암 유족보상 인정 사례
산재보상센터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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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65세
사업장 : OO광업소
직종 : 선산부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5년간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으며 퇴사 후
건설현장에서 목공으로 약 2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발생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폐암 진단을 받았으며
약물 및 항암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폐암과 관련한 기존질환 여부와 과거 흡연력이 있었으므로
해당 질병이 과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4. 결과
폐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유족보상연금 및 장례비가 보상되었고 미지급 보험급여까지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