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광원에게 발생한 폐암 유족보상 인정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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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광원에게 발생한 폐암 유족보상 인정 사례

산재보상센터 0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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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65세

사업장 : OO광업소

직종 : 선산부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5년간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으며 퇴사 후 

건설현장에서 목공으로 약 2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발생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폐암 진단을 받았으며

약물 및 항암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폐암과 관련한 기존질환 여부와 과거 흡연력이 있었으므로

해당 질병이 과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4. 결과

 폐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유족보상연금 및 장례비가 보상되었고 미지급 보험급여까지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