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연돌시공 근로자 폐암 산재 인정 사례 산재보상센터 폐암 0 560 2025-06-26 1. 사건개요 성별 : 남성나이 : 59년생직종 : 연돌 시공 근로자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총 28년간 일용직으로 연돌 시공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퇴직 이후 악화되는 건강으로 검진 결과,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항암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재해자가 총 28년간 연돌 시공 업무를 담당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점을주장하여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