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연돌시공 근로자 폐암 산재 인정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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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연돌시공 근로자 폐암 산재 인정 사례

산재보상센터 0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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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 59년생

직종 연돌 시공 근로자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총 28년간 일용직으로 연돌 시공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퇴직 이후 악화되는 건강으로 검진 결과,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항암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재해자가 총 28년간 연돌 시공 업무를 담당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