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중피종 산재] 배관 단열공의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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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중피종 산재] 배관 단열공의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산재보상센터 0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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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43년생 남성


-건설현장의 배관단열공(46년)






<근무환경>


1969년부터 총46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배관 단열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배관 파이프를 감싸는 보온재를 제작하고 설치 및 해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석면이 포함된 단열재를 절단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석면가루가 많이 날렸습니다.


또한 작업 공간이 밀폐된 천장이나 지하였기에 환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유해물질>


보온재의 재료인 석면






<산재승인>


재해자가 과거 근무한 사업장의 이력과 수행했던 업무 내용 및 노출된 유해물질과 악성중피종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