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석 시공 근로자의 폐암 유족보상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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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 시공 근로자의 폐암 유족보상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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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성별 : 남성




나이 : 63년생




직종 : 연돌 시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총 30년간 각종 건설 현장에서 연돌 시공, 벽돌 시공, 석면 시공 업무를 하였습니다. 




퇴직 후 병원에서 비소세포폐암을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진행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직접사인 LSCLC(비소세포폐암)입니다.






3. 결과




재해자가 총 30년간 다수의 연돌 시공 공사에 참여하면서 1등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해당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까지 사망에 이르게 한 다른 질병은 없었던 점 등을 입증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