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탄광 및 철거공에게 발생한 폐암 산재 보상 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직업성암 산재보상센터

[폐암] 탄광 및 철거공에게 발생한 폐암 산재 보상 사례

산재보상센터 0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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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사항


경력 : 14년


나이 : 58세


성별 : 남성


상병 : 원발성 폐암




2. 업무내용


망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및 기관차 운전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철거공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채탄작업은 착암기를 이용하여 탄벽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넣어 발파하면 


삽과 곡괭이로 탄을 긁어내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탄을 싣고 운반하는 기관차 운전 작업도 실시하였습니다.


철거공으로서 드릴과 망치, 오함마를 이용하여 철거 작업을 수행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장비를 이용해 철거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쟁점


탄광은 결정형 유리규산의 대표적인 발생원이며 탄광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순수한 단일 분진보다는 대부분 혼합 분진에 폭로되므로 


가장 고농도의 발암물질에 피폭 될 수 있는 환경 하에서 근무하였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4. 결과


폐암을 일으킨 발암물질과 직업적 노출로 폐암이 발생하고 사망하였음을 입증하여


유족급여 일시금과 장례비를 지급받았습니다.